수량 반드시 명시해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1월 중 시행

▲ 앞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사진=pixabay)
▲ 앞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통 분야의 대표적 불공정 거래로 꼽은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이 사라진다. 구주 발주 관행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실천과제 중 하나였다.

지금까지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구두로 발주한 후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일삼았다.

공정위는 2일 이런 구두 발주 관행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수량을 명시한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대금의 100%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 잡게 되면 발주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하게 돼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되며,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여부를 당분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에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현황과 거래조건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유통 분야에 적합한 불공정거래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지난해 발표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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