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 의료법이 개인의 직업자유의 선택을 제한하기 보다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헌이라는 헌번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 의료법이 개인의 직업자유의 선택을 제한하기 보다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헌이라는 헌번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안마사 자격을 두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충돌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일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 된 A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네 번 째 합헌 결정이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가 2015년 기소 된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자격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분까지 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안마사 자격조항에 대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안마시술소 개설 조항 여부에 대해서는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이를 넘어선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에도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13년 6월에는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 금지 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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