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내년부터 제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바뀐다. 

◇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내년 4월 19일 부터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계획이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또한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며,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해외 사업만을 목적으로 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회사를 해외에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일반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심사기간이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15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된다.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신속한 기업결합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웨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토록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상품·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운영된다.

동 포털은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별·분야별로 분사돼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행복드림과 피해구제기관을 연계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상담접수, 피해구제 신청 및 결과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은 상품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상품 등의 정보를 조회하면 과거 리콜·피해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행복드림에 상품 구매 사실을 등록하면 사후 위해 발생 시 모바일 등을 통해 고지 및 피해구제를 안내한다. 

올해 3월 33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57개 기관과의 추가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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