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의 구원투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 동안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pixabay)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의 구원투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 동안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A 실내건축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납품·설치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지만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기성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해 신고일로부터 약 20일 만에 원사업자가 잔여 기성금 5억 400만 원을 지급했다.

B S/W개발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온라인 통합사이트 구축사업’을 용역위탁 받고 용역수행을 완료했지만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미지급한 용역 하도급대금 2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종료됐다.

C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받은 후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했지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원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수차례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가공사대금 4000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D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조미김 제조’를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했지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유선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센터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 즉시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자진시정을 유도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가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의 구원투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랭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 동안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설과 추석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총156건 274억원, 총186건 28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는 1개소씩 총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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