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6.53점…연구활동 분야 특히 저조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국·공립대학 연구원·조교 등 학내구성원이 경험한 연구비 부당 집행과 횡령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지시 등의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학 관련자 1만221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측정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올해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53점으로 최근 3년간 상승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최근 발표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7.94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2등급 상위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북대학교 순이었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경북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산과학기술·전북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과 계약 경험이 있는 관련자가 평가하는 계약분야 청렴도는 7.95점으로 전년(7.58점)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 점수(8.87점)보다는 0.92점 낮았다. 

국공립 대학의 교직원과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 등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6.22점으로 전년(5.58점)에 비해 상승했으나, 대학 본연의 기능임을 고려할 때 6점대 초반은 낮은 성적이었다. 

다만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교수·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운영] 국공립대 ‘연구비 부당집행 횡령 경험’ 심각 ⓒ 국가권익위원회
▲ [공정운영] 국공립대 ‘연구비 부당집행 횡령 경험’ 심각 ⓒ 국가권익위원회

올해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1개 대학 162건(2016년 20개 대학 67건), 부패금액은 27억1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부패금액 규모는 전북대학교(5억5천), 경북대학교(5억4천), 목포대학교(4억2천) 순으로 많았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인건비 부당사용(42.6%) ▲연구과제 부당수행(18.5%) ▲예산의 목적외 사용(16%) ▲연구비 횡령·유용(14.8%) ▲논문표절(3.7%) ▲금품수수(2.5%) 등의 순이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을 경험한 비율은 12.6%로 작년(19.9%)보다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등 연구보조 수행자들의 경험률이 연구책임자인 교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는 교수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부당 집행행위 환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공정운영] 국공립대 ‘연구비 부당집행 횡령 경험’ 심각 ⓒ 국가권익위원회
▲ [공정운영] 국공립대 ‘연구비 부당집행 횡령 경험’ 심각 ⓒ 국가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공립대학 중 연구비 비리가 발생한 부패 취약기관은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