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구직신청 후 취업으로 입력하는 등 일부 지자체 등 일자리센터 취업 알선 담당 기관의 일부 상담사들의 불법적인 실적 부풀리기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취업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사진=pixabay)
▲ 허위로 구직신청 후 취업으로 입력하는 등 일부 지자체 등 일자리센터 취업 알선 담당 기관의 일부 상담사들의 불법적인 실적 부풀리기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취업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상담사 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이 허위로 구직을 신청한 후 취업으로 입력하는 등 일부 지자체 등 일자리센터 취업 알선 담당 기관의 상담사들의 불법적인 실적 부풀리기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취업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취업 실적을 부풀리기 해온 것으로 20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취업실적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 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신청 삭제’하는 사례가 2014년 1만5305건에서 2015년 1만7715건, 2016년 2만876건, 2017년 8월 2말 5913건 등 이례적으로 증가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구직신청 삭제는 성명 입력 잘못 등에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직신청 후 즉시 삭제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등의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32명을 우선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체 구직신청 중 구직 삭제 건수를 감안, 기관별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취업알선 담당 상담사들이 구직자 취업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 일자리센터 상담사는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취업자로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구직자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상담사가 임의로 구직신청한 후 고용보험 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서 취업자를 상담사 본인의 취업실적(전산취업)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전에 제출 된 구직신청서를 사용하여 재 구직 신청을 하거나 취업되지 않은 구직자를 취업처리하고 평가 완료 후 취업처리를 취소하거나 삭제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잘못돼 온 업무 양태를 뿌리 뽑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확인 된 취업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 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본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취업알선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실적 조작 방지를 위해 워크넷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 점검과 함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실적 경쟁보다는 구인·구직자에게 보다 나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취업실적 평가기준 재정비 등도 추진하는 한편, 이전부터 준비해온 구직자나 구인자가 자신의 구직·구인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개통해, 취업지원 업무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와 근본적인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취업지원 업무를 정상화하고,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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