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의무대상자라고 봤던 5309명 중 직접 고용을 거부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을 제외한 나머지 1627명에 대한 1인당 1000만원에 해당하는 직접고용 의무 위반 과태료다.

파리바게뜨는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중복제출인 617명을 제외됐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일 기한일인 이달 5일 직접고용을 거부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던 제빵기사들 중 일부가 철회서를 제출하자 지난 14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직접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빵 기사들이 외부 영향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조사 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문자 메시지 조사에 이어 2차로 심층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빵 기사들의 직접 고용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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