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로 인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 거래금지, 본인계좌만 입출금 허용, 거래규율 마련, 투기 수익 과세 검토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토록 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했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이 외에도 정부합동TF(테스크포스) 등을 통해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도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조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가상통화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시세조종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키로 했다. 

수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꾸려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 [공정운영] 가상화폐 긴급대책...미성년 거래금지·거래 규율 마련 (사진=픽사베이)
▲ [공정운영] 가상화폐 긴급대책...미성년 거래금지·거래 규율 마련 (사진=픽사베이)

◇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검경 합동으로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고 현재 수사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관세청·검경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경은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를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키로 했다.

경찰은 산업부 등과 함께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도 일제 단속한다. 

공정위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에 있다.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를 통해 가리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매출액 100억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의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등)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 하는 등 보안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되, 이번 정부 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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