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선물값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에서 10만으로 올리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원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인 3만원,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원을 각각 유지했다. 다만 농축수산물과 원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허용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전원위는 부대의견도 공개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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