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개정 후 조사·시정권고 권한...미조치 시 검경 고발 등 적극 대처

▲ 특허청이 기업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이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그니스의 '랩노쉬'(왼쪽)와 엄마사랑의 '식사에 반하다'(오른쪽). (자료=특허청)
▲ 특허청이 기업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이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그니스의 '랩노쉬'(왼쪽)와 엄마사랑의 '식사에 반하다'(오른쪽). (자료=특허청)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기업들의 아이디어 도용 등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을 준 부정경쟁방지법 첫 사례가 나왔다. 특허청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기업인 이그니스는 2016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대용 상품을 개발했다. 옥수수와 블루베리, 자색고구마 등을 분말형태로 병에 담아 물에 바로 타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품이 큰 인기를 끌자 지난 8월 ㈜엄마사랑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식사에 반하다’란 제품을 대형마트를 통해 반값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사진 참조)

이에 특허청이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해당상품을 판매한 홈플러스에는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엄마사랑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거친 특허청은 상품형태를 모방한 기업과 판매한 대형마트 모두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두 업체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내년 3월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충원하고,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내년 1월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도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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