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실 은폐 변호사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

▲ 공정위가 내지도 않은 과징금을 당기순이익에 포함시켜 적자를 본 것처럼 위장해 과징금을 경감받도록 한 변호사의 징계를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사진=pixabay)
▲ 공정위가 내지도 않은 과징금을 당기순이익에 포함시켜 적자를 본 것처럼 위장해 과징금을 경감받도록 한 변호사의 징계를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변호사는 자신을 선임 한 대상을 위해 변론을 펼치더라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짓 정보로 자신을 선임한 회사의 과징금을 50%나 감경시킨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2015년 12월 공정위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을 심의해, 당시 성신양회(주)에 과징금 436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2016년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 위 원심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할 능력이 없을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교묘히 이용했다. 436억5600만원의 과징금액을 납부한 후 순이익을 감경 기준 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에 과징금을 포함시켜 적자로 둔갑시켰다.

공정위는 당시 과징금 감경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218억 2800만 원으로 50% 감경해줬다.

하지만 A 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지난해 납부할 과징금을 포괄 손익 계산서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작년 9월 이런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지난 2월 감경을 직권 취소하고, 4월에 과징금을 재 부과했다. 작년 12월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무제표에 과징금을 선반영하지 못하도록 고시도 개정했다.

이의 신청인은 위 재결 취소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10월 서울고법은 재결에 하자가 있어 재결취소는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과징금 감경 규정은 사업자의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단계에서 재정 상태 고려 시 당해 사건에 부과 된 과징금은 제외되어야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알고 있었던 A변호사는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A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검토와 조치를 대한변협에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선숙 국회의원도 올 10월 31일 공정위 국감에서 이 사건 대리인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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