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수준 50%→80%로... 과거 단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예외없이 적용

▲ 장기간·반복적인 불공정거래자 과징금 가중처벌 수준 50%→80% (사진=픽사베이)
▲ 장기간·반복적인 불공정거래자 과징금 가중처벌 수준 50%→80% (사진=픽사베이)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장기간·반복되는 불공정 거래를 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가중처벌 수준이 지금보다 대폭 상향된다. 과거 단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반 기간, 횟수에 따른 가중 수준을 각각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만 적용했고,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만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장기간의 법 위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렸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을 80%까지 상향했다.

▲ [공정운영] 장기간·반복적인 불공정거래자 과징금 가중처벌...과거 1회 위반도 '무관용' (자료=공정위)
▲ [공정운영] 장기간·반복적인 불공정거래자 과징금 가중처벌...과거 1회 위반도 '무관용' (자료=공정위)

아울러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횟수가 올라갈수록 과징금 가중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도 개선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도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문제는 정액 과징금액 결정을 위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관련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을 고려토록 하고 있어, 실적이 없거나 범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기가 곤란했다.

▲ [공정운영] 장기간·반복적인 불공정거래자 과징금 가중처벌...과거 1회 위반도 '무관용' (자료=공정위)
▲ [공정운영] 장기간·반복적인 불공정거래자 과징금 가중처벌...과거 1회 위반도 '무관용' (자료=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부과 시 세부평가 기준표상의 관련 매출액 비중치를 ‘위반 행위 정도’ 항목 중 관련 매출액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외에도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경고에 위반 횟수, 가중치(0.5)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으며, 부당한 공동 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부과 기준율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 심사와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제도 개정 내용은 개정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돼 위반 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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