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특허권 갑질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맞았던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퀄컴의 전세계 모뎀칩셋 매출액과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연간 약 251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시장의 매출액은 약 20% 수준이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2017무791 결정)했다.

지난 1월 20일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2G(CDMA,) 3G(WCDMA, 4G(LTE) 등의 표준필수특허(SEP)보유자이면서 모뎀칩셋을 판매하고 있었다. 당시 퀄컴은 이동통신SEP, 모뎀칩셋 양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로서 칩셋을 건너뛰고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경쟁 칩셋 제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를 거절·제한하거나 ▲휴대폰사에 대해 칩셋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계약을 강제했으며 ▲휴대폰사에 자신의 특허 전체를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면서 정당한 대가 산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라이선스 조건을 요구하고, 무상 교차라이선스 등의 부당계약을 강요했다.

▲ 대법, '갑질' 퀄컴에 "공정위 시정조치 정지신청 이유 없다" 기각 (사진=공정위)
▲ 대법, '갑질' 퀄컴에 "공정위 시정조치 정지신청 이유 없다" 기각 (사진=공정위)

당시 공정위는 "퀄컴의 위법행위로 모뎀칩셋시장,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고, 다른 사업자의 R&D(연구개발) 활동을 저해해 이동통신 기술 R&D 경쟁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에 내린 시정명령은 보면 우선 ▲모뎀칩셋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경우에 판매처 제한, 칩셋 사용권리 제한 등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를 금지하고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했다.

또한 ▲휴대폰사와 계약 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휴대폰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를 재협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휴대폰사와 칩셋사에게 알리고, 신규 계약 또는 계약 수정 시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도 냈다. 시정명령이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본안(과징금 결정 취소) 판결 전까지 시정명령 집행을 멈춰달라는 것.

반면 공정위는 퀄컴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익을 취해왔으므로 시정명령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보더라도 손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9월 4일 서울고법은 퀄컴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2017아66 결정)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이번에 기각됐다. 퀄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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