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중 49개 기관 위반...30개 기관은 인증절차 무시

▲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해 주는 기관 57개 중 49개 기관의 인증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pixabay)
▲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해 주는 기관 57개 중 49개 기관의 인증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친환경인증이 정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인증기관 멋대로 남발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믿고 구입하던 소비자들에겐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두 번째 충격이다. 지난 살충제 계란 파동 때 친환경 인증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대거 검출되면서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등 친환경인증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인증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인증업무 수행 기관 57개 기관 전부에 대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 간 기준 준수,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을 전수조사 할 만큼 꼼꼼하게 진행됐다.

농관원은 24일 한 달 동안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해 57개 기관 중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증기관이 49개에 달했다.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의 위반사례(5개소 지정취소, 30개소 업무정지, 14개소 시정명령 상당 위반)가 적발됐다.

5개 업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기관은 유기인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해 인증해주거나,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하고 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를 제거하지 않는 등 최근 3년 간 인증절차 방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이는 지정취소 사유다.

25개 기관은 주택,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해주거나, 신규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취소되거나 6개월 업무 정지되는 30개 기관은 정확한 규정 없이 기관들 맘대로 인증을 남발한 셈이다.

5개 기관은 인증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대상인 인증 농가 대상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

14개 기관은 수수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 관리가 부실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이 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 기회는 주기로 했다. 농관원은 향수 소명 내용을 검토해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지정취소 처분이 확정된 인증기관이 인증해준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관원이 직접 사후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농관원은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 갱신 및 신규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인증기관·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농업인의 인증 갱신 및 절차를 안내하고 신규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해 12월 중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금까지 행정처분 현황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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