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경찰이 직원근무 태도를 감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출소에 설치된 패쇄회로TV(CCTV)를 활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관 A씨가 진정을 제기한 'CCTV 목적 외 활용을 통한 근무태도 감독'건과 관련해 경찰청 자체 감사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가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A경찰관(진정인)은 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인 B씨가 본래 용도와는 달리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사용했다며, 인권침해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근무 태만과 동료 후배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 등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파출소 내 CCTV 영상(2015월 10월9일~11월3일)을 확보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근무 태만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B씨는 CCTV 영상을 통해 그른 행동을 적발한 것은 감찰 조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료 요청 등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약 한 달간 영상자료를 입수하는 행위는 과도했다며 "B씨가 A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CCTV 영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따져봐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 일선 경찰이 파출소에 설치된 패쇄회로(CC)-TV를 직원근무 태도 감독에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 (사진=픽사베이)
▲ 일선 경찰이 파출소에 설치된 패쇄회로(CC)-TV를 직원근무 태도 감독에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 (사진=픽사베이)

이처럼 구체적 증거를 찾아야 하는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영상자료를 확보할 경우, A씨 외에 모든 파출소 직원들의 평상시 근무 모습이 감사 주체에게 가감 없이 노출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는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무태도 감시’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가 CCTV 영상정보를 파출소에서 입수할 때 공문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고, 파출소에서도 기록·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CCTV 영상정보 확인을 위해 B씨가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는 등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은 감찰 시 CCTV를 활용한 근무태도 감독을 자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안내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진정 이외에도 CCTV를 활용하는 근무태도 감독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CCTV 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련 장부를 철저히 기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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