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두고 연명치료 거부 첫 사망자 나와

▲ 내년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범기간 운영 중에 연명치료를 포기한 첫 환자가 나왔다.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한다. (사진=pixabay)
▲ 내년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범기간 운영 중에 연명치료를 포기한 첫 환자가 나왔다.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환자들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은 첫 사망자가 나왔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환자 가족들이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고 환자 본인만이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이 사망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부터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할 경우에도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최근 병세가 악화되면서 자연사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 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 전국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도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한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어 이달 말 공식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의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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