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어려운 이웃 혜택 못 받아...권익위 부정수급 신고 독려

▲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억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거나 사채업을 하면서 억대 이자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급대상에 선정 돼 국고를 축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pixabay).
▲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억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거나 사채업을 하면서 억대 이자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급대상에 선정 돼 국고를 축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급한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제도의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와 달리, 불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신분을 유지하며 국고를 탕진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불법적으로 지급 돼 환수된 금액만도 12억 5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로 적발이 가능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 1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여, 50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에 거주하는 C씨(남, 60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D씨(남, 50대)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들은 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령하거나 억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식으로 국고를 축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최근 4년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그 결과 12억54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해왔다.

147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과 관련해 의심스런 사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9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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