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도 분명한 범죄다. 잘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 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도 분명한 범죄다. 잘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 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최근 기업에서 일하던 사회초년생과 비정규직, 인턴, 실습생 등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피해가 잇달아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일반 성희롱·성폭력과는 다르게 직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상하관계가 얽히거나 남성 중심의 직장 문화가 어우러지다 보니 간단하게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성희롱·성폭력이 드러나 징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남성 위주의 직장 문화에서 직장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대처하기엔 힘들 경우가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최근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직장 내 성희롱 추방에 적극 나서기로 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기대되고 있다.

인권위는 직장 성희롱 문제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고려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올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센터(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성희롱 진정 처리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기업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거나, 시스템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이 부족한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안의 특성 상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성희롱 피해 구제와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성희롱 진정 접수가 급증한 이유를 성희롱 사건이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기업 등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지난 한 해 인권위가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모두 173건. 조사대상 57건 가운데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총 38건으로, 실질 구제율이 약 67%에 이른다.

인권위에 따르면,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최근 드러난 사건들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용주, 상급자 등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 협박, 보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조직 구성원들은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회사는 사건을 오히려 은폐·왜곡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주위의 시선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문제제기조차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한 성희롱 시정 이외에도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해 오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장 성희롱 예방과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의 보다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앞으로 보다 철저한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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