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제보자 포상금 6억3000만원, 회복·비용 절감은 43억 달해

▲ 지난달 부패공익 신고로 43억원의 국민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들에게 포상금으로 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사진=pixabay)
▲ 지난달 부패공익 신고로 43억원의 국민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들에게 포상금으로 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정권까지 바뀌게 한 일명 최순실 게이트도 부패·공익신고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부패·공익 신고는 그만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부패사건은 내부고발이 아니면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부패·공익 신고 중 내부고발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은 몸담고 있는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에 더더욱 쉽지 않은 결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결심하는 제보자들을 위해 보상금을 통해 격려하고 있다.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된 터널을 시공비용이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후 기성 금을 과다 청구한 건설 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억4917만6000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이처럼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보상금 등 6억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자 16명에게 보상금 3억6268만원, 부패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3284만원, 공익신고자 35명에게 보상금 2억4427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 된 수입은 약 43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30억2671만원, 공익신고로 13억1038만원의 국민세금을 아낀 셈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 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터널 시공비용 포상금 외에도 정부 출연금인 기술혁신 개발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179만 2000원, 우체국 위탁운송을 하면서 운송에 사용한 차량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는 수법으로 운송비를 과다 수령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200만6000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00만 원, 2곳의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 인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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