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 면적 건폐율·용적률 제외 법령 개정 논의

▲ 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된다. 정부가 장애인화장실을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abay)
▲ 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된다. 정부가 장애인화장실을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된다. 장애인 승강기와 경사로에 이어 이번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대상이다.

기존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 설치는 건물의 활용도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해서 건축주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제외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 확보가 용이해졌다. 건물의 활용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넓은 공간의 장애인화장실 확보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일반 화장실은 비좁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했다. 장애인화장실을 갖췄다 해도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일반 화장실처럼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장애인 승강기와 경사로처럼 장애인화장실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건물 신축 시 장애인화장실 설치 면적을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 빼는 쪽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화장실의 세부설치기준을 개정해 장애인화장실에 비상호출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변기 칸의 유효바닥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폐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필지)에 건물을 평면적(1층 바닥의 면적)으로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도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비율이지만, 1층 바닥 면적에 대한 비율인 건폐율과 달리 건물 모든 층의 면적을 합친 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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