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둔 부모 77%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 한 번도 안받아"

▲ 학부모들 중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77%에 달하는 등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 학부모들 중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77%에 달하는 등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올해 9∼10월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교사들이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의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했다.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중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비율이 77%에 달했다.

이번 연구는 아동청소년 1179명, 부모 649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권리주체인 아동청소년 15명과 교사, 관련기관 종사자 및 교육청 등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부모의 77.2%, 아동의 34.0%, 교사의 24.0%가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인권교육이 인권인식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에서의 존중 경험은 아동청소년과 교사의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징계 사항의 공개, 교육비 미납 학생의 정보 공개, 개인의 성적 공개 등 항목에서 교사 집단은 아동청소년을 존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존중 경험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정 정도의 체벌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약 60%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인식 수준의 개선과 변화를 위한 홍보와 공론화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112)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답자가 아동·청소년의 25.7%에 머물렀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중구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실태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와 공동연구자인 정익중(이화여대)‧배은경(호남대) 교수가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신인순 교수(수원과학대),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서울시교육청), 김은정 소장(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서수연 센터장(광주 월곡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동청소년인권의 인식 수준을 국제기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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