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해져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구제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센터는 지방청에 12개,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각각 1개씩 해서 14개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단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은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한다. 신고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직원과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가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방문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자문·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신고에서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는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촘촘한 감시망이 확보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중소기업단체 15개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설치 운영 (자료=중소기업벤처부)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설치 운영 (자료=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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