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직장 내 성폭력과 몰카 범죄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한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진=pixabay)
▲ 최근 직장 내 성폭력과 몰카 범죄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한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최근 성폭력과 몰카 범죄 등이 불거지며 대규모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번진 ‘한샘’ 내 직장 성폭력 문제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불거진 한샘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15일까지 근로감독관 3명으로 수시근로감독 팀을 구성,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한샘의 성폭행 사건은 지난 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샘에 다니는 여성이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 여성은 작년 12월 입사 후 신입사원 신분인 지난 1월 회식 후 신입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사내 성폭행 사건을 회사 내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조사와 회사 차원의 조치가 있었지만 이 여성은 회사의 강압 등에 의해 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주장하며 다시 폭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다른 직원으로부터는 몰카(몰래카메라) 피해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며 한샘의 직장 내 성문화 문제로까지번지며 더욱 큰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지방노동청은 한샘에 대한 이번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위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12월 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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