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입찰 전도 참여...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와 경쟁

▲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면세점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6일 제주국제공항 입찰 전에도 뛰어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
▲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면세점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6일 제주국제공항 입찰 전에도 뛰어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임대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의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전에도 뛰어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설명회는 세계 1위 면세업체 듀프리 등 1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최종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3개 업체만 응찰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에 대해 업체 간 엇갈린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롯데면세점은 6일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사업은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 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기간이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최근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롯데면세점이 공정위의 힘을 빌려 협상 진전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롯데면세점의 제소를 받아들일 경우 중재자 입장으로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 공정위 제소와 함께 한국공항공사의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전에도 뛰어들었다.

6일 한국공항공사의 입찰 마감 결과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등 3곳이 참여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사업설명회는 국내 업체뿐 아니라 세계 1위 면세업체 듀프리 등 12사가 참여했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발길이 끊어지면서 제주 면세점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최근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자 입찰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했다. 영업요율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낙찰자는 전월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 연동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입찰 기업이 제시한 고정액으로 지급됐으며,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30∼35% 수준이었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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