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없는 아동들 피해 커 후견인 절차 안내 매뉴얼 발간

▲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후견이이 없으면 실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법은 아이들을 위해서 법적인 보호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자의 공백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 후견인 지정절차를 마련해놓고 있다. (사진=pixabay)
▲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후견이이 없으면 실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법은 아이들을 위해서 법적인 보호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자의 공백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 후견인 지정절차를 마련해놓고 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6세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보호시설 교사가 수술 동의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매달 받는 수급비를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친권자라며 수급비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빼가고 있습니다. 친부의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 변호사들이 보호시설 아동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들이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말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와 그룹홈 입소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후견인이 없어 보호시설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공익법센터가 협약 후 시설장 직무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정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93%에 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은 법적인 보호자를 말한다. 보통 후견인이라 하면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키우는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법에서 말하는 후견인은 다르다. 법적으로 아이를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무리 사랑으로 아이를 보호하더라도 법적 보호자인 후견인이 아니면 아이를 대신해서 통장개설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입소아동이 입은 피해 중에는 통장 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통장으로 지원금 등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휴대폰 개통, 여권발급, 의료수술, 보험가입, 전입신고, 친권자인 부모의 친권남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보호시설 아동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아동복지시설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잘 몰라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쉽게 설명한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을 발간했다.

보호시설 아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자의 공백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후견인 지정절차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의 경우 민법상 후견인 선임 절차보다 간소한 절차로 지정이 가능하다. 보호자 공백으로 인한 아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주체가 보호시설의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나 구청 담당자들이 이 법의 존재를 잘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책자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등의 시설 관계자들이 법적인 어려움 없이 후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이 고아인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아동이 고아가 아닌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후견인이 지정된 후 아동이 퇴소했을 때의 지정취소 절차 △아동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청구 요청 절차 등이 알기 쉽게 서술돼 있다.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판례와 각종 서식도 풍부하게 수록했다.

책임 집필자인 공익법센터 백주원 변호사는 “친부모의 학대·방임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법에서 정한 후견인 선임의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서술했다”면서 “이 책자가 아동복지 현장에서 유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핸드북 사이즈(15cm×20.5cm) 100쪽 분량의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매뉴얼’은 구청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되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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