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학교’ 학생인권종합계획...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이 두발 등 용모의 획일적인 규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육청의 정책 및 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이 두발 등 용모의 획일적인 규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육청의 정책 및 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학생들이 두발 등 용모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육청의 정책 및 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맞아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 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규정된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담은 3개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이날 발표한 것이다.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에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에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교육청 관련부서와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TFT와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참여단 및 학생인권위원회,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계획 비전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로,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의 정책방향과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분야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차별 없는 학교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 자유권 및 참여권을 보장한다.

학생들이 두발 등 용모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의 정책 및 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등‘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인권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분야에서는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활용한 사례집 발간,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역량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교육 전문교사 양성이 있다.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분야에서는 △학교별 인권교육계획 수립 △학교별 인권담당자 지정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을 제·개정 △인권 관련 학생 참여활동 활성화 등의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분야에서는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홍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학생인권 이행점검체계구축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인권친화적 교육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마음의 빚을 많이 덜었다”며, “학생들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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