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법경영시스템’ 개선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나와

▲ 준법경영시스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선정에 경영진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준법경영시스템 토론회 모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준법경영시스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선정에 경영진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준법경영시스템 토론회 모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준법감시인제도 등 준법경영시스템이 도입됐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자주 논란이 되며 준법경영시스템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일 준법경영시스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외이사·준법감시인제도는 기업의 준법 경영을 위해 도입됐지만 본연의 역할을 못하며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 돼 왔다.

시스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금융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결격사유 범위’를 모든 자문 및 송무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또 ‘대학교수 사외이사’는 겸직기간 포함 전·후 2년 이내 연구용역 수탁 금지 규정을 의무화하고 해당회사 및 계열회사 등에 근무했던 ‘사내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퇴직 후 2~3년 이내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강화하기도 했다.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준법감시인도 임직원 입장을 대변할 뿐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과정 중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와 위반 사실 감시에 철저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각종 위·탈법 행위들이 발생하는 등 민간 부문의 부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토론에서 학계를 대표한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유관단체는 고창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이, 시민단체는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과 박경준 시민권익센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은 부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주를 이뤘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지인과 친분 등을 고려해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대다수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의사 결정 과정의 거수기 정도로만 이용하려고 객관적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 사외이사에게 눈치주고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무언의 압력 등을 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외이사 자체가 스스로 기업에 잘 보이기 위해 경영진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모두 사외이사 존재 의미와는 상충되는 문제들이다.

이에 향후 사외이사 선정 시 CEO 등 경영진의 참여 배제, 기존 사외이사에 대한 연임 추천 시 상호추천 금지, 소액주주들의 참여, 금감원 등에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 보고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토론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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