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들민의 돌봄으로는 한계가 컸던 치매 어르신 돌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 가족들민의 돌봄으로는 한계가 컸던 치매 어르신 돌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70세 남성 A씨는 금방 들은 이야기가 10분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약간의 기억력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 대기업 퇴사 후 사업 부진으로 스트레스도 많았고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도 잘 안되다 보니 더욱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았다. 결국 5년 전 A씨는 대학병원에서 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한 후,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니, 뇌 영양제를 복용하며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치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언제 치매로 진행이 될지 늘 염려가 되어 치매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치매로 진행되기 전에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주기적으로 외래를 가는 것 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경기도 안산시의 B씨 부부는 치매증상이 있는 96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B씨 부부는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어 부부가 모두 일을 나가는 낮 동안 어머니가 혼자 지내야한다. 최근 치매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증상으로 혼자 식사도 챙겨먹지 못하고 있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고자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C씨의 아버지(91세)는 전남 고흥군에서 고령인 어머니(88세)와 단 두분이 거주하고 있다. C씨의 아버지는 치매진단을 받고 최근 환각증상과 배회가 동반되며 실종의 우려가 있어 최근에는 더욱 고령인 어머니 혼자 돌보기에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섬 지역이다 보니 자주 찾아가 볼 수 있는 거리에는 장기요양시설도 없어 모실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다.

올해 83세 할머니 D씨는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료를 받고 있다. 치매질환과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의원에서 치매약제 등을 처방 받아 투약하고 있어 연간 약 200만 원(총진료비 770만 원, 공단부담금 570만 원, 입ㆍ내원일수 52일) 정도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 (실 상담사례들)

가족의 보살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 돌봄에 국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 앞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치매 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천명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해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은 국가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며 국가 책임을 줄곧 강조해 왔다.

우선 전국 보건소 252곳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1대 1 맞춤형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센터 안에는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카페와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 지연을 돕는 단기쉼터도 마련된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관리 내용은 새롭게 개통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등록돼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한다.

▲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아울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형 입소시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된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였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 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치매환자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준 식재료비와 기저귀 등의 복지용구 지원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치매 인식 개선도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전국에 350여 개 노인복지관에서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의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의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재정도 투입하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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