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 지난 1월 이어 또 수거권고

▲사진 왼쪽부터 위해성우려로 수거 권고 조치된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아우로 쉬멜 곰팡이제거제 No 412’, ‘마운틴 스파’ ⓒ환경부
▲사진 왼쪽부터 위해성우려로 수거 권고 조치된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아우로 쉬멜 곰팡이제거제 No 412’, ‘마운틴 스파’ ⓒ환경부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화학업체인 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쌍용씨앤비 등 3곳이 제조한 세정제·방향제 등 4개 제품에 대해 위해 우려 수준을 넘어서 수거권고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이들 3곳 업체의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살생물은 유해 생물을 제거·제어·무해화(無害化)·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날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처를 내렸다.

수거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다.
 
특히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권고를 받은 뒤 제품 형태를 변경해 재출시했으나 또다시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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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이 권고에 따라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제품 회수 명령을 하게 된다. 회수 명령마저 어기면 고발 조치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성 값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4분의 1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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