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강의 배정 제한...명예교수직은 해임 처분 대상 안 돼

▲ 강의 도중 장애인 학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대학교수에게 인권위가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사진=pixabay)
▲ 강의 도중 장애인 학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대학교수에게 인권위가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수업 도중 장애인 학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던 모 대학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의 수강생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가 강의 도중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해당교수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 3월 강의 도중 시각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강 중인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장애인의 자격을 거론하는 등 피해 학생은 물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교수의 발언이 장애인 비하에 해당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수업 중 피해자가 아닌 도우미 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고 물었고, 퀴리부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 피해자가 힘들 때 위로해 줄 것을 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해당 교수 발언과 관련 학교 측이 실시한 수강생 36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23명이 “교수가 장애학생에게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20명은 “교수가 장애학생에게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수가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 자격에 대해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규정을 위반 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교수에게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한편, 해당 대학 관계자는 “사건 후 해당 교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수강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수업과 동일한 강의를 신설해 학생들을 분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의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가 해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명예교수로 임용직이 아닌 명예직에 해당돼 해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해당 교수의 강의 배정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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