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영상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도 공익제보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pixabay)
▲ 공익신고 영상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도 공익제보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블랙박스 장착이 일반화되면서 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 등 위반차량에 대한 동영상 제보(신고)도 일상화 되고 있다. TV뉴스에서 블랙박스 화면이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블랙박스 내용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블랙박스 신고 동영상이 TV에서 방송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서울시에 제공되는 공익신고 동영상 등에 대한 관리 규정 또는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규정은 마련 돼 있지 않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음성이 포함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서울시에 ‘공익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동영상 등에 대한 관리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위원회는 관리지침 마련 외에도 관계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진정인 영상 제공자 A씨는 올 6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 홈페이 공익신고란을 통해 서울시에 제보했다.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처리한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공익신고 현황에 대한 KBS의 자료 요청이 있자 제보자의 음성이 포함된 블랙박스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KBS뉴스에 다른 영상 3건과 함께 제공했다. 이에 A씨는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해당 사건의 조사를 서울시 인권담당관에게 신청하게 됐다.

이를 위원회는 인권침해로 봤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공익신고 영상에 담겨있는 목소리 등 개인정보도 공익제보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도는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 옴부즈퍼슨 제도를 일컫는다. 옴부즈퍼슨은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가 모태로 인권 침해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 돼 합의제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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