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낀채 문 닫기고, 시각장애인에 음성서비스 엉망에 관리감독도 부실

▲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 된 육교 승강기가 관리가 허술해 오히려 이용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pixabay)
▲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 된 육교 승강기가 관리가 허술해 오히려 이용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육교 승강기의 관리가 부실하고 출입문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주요 5개 도시(서울·경기·부산·대전·광주) 육교 승강기 63대를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는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육교를 대상으로 승강기 종류 중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 ‘수직형휠체어 리프트’를 대상으로 했다.

▶ 비상호출 무응답,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관리·감독에도 허점

육교 승강기 63대 중 4대(6.3%)는 고장으로 운행이 정지됐고, 고장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2대를 제외한 61대 중 22대(36.1%)는 비상호출버튼을 눌러도 응답하지 않아 승강기 갇힘 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호출에 응답한 39대 중 호출버튼을 누른 후 응답까지 1분 이상 걸린 승강기도 5대(12.8%)가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 61대 중 11대(18.0%)는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 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해야 하고,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육교 승강기 절반 문 닫힐 때 센서 작동 안 돼

고장 난 승강기 4대를 제외한 59대를 대상으로 문이 닫힐 때 어린이 손 모형을 넣어 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절반(29대, 49.2%)에 해당하는 승강기가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모형 손이 낀 채로 문이 닫혔다.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물체를 감지해 문이 닫히지 않아야 한다.

▲ 안전되돌림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모형 손이 낀 채로 문이 닫혔다. (사진=소비자원)
▲ 안전되돌림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모형 손이 낀 채로 문이 닫혔다. (사진=소비자원)

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29대를 대상으로 승강기 문이 닫힐 때 안전자동되열림 장치가 작동하는지 내부에서 조사한 결과, 안쪽 문에 손가락(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대략 3~4cm)이 끼였다. 안전 자동 되열림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사람이나 물체가 문 중간에 끼였을 경우 닫혔던 문이 다시 열려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 중 1대를 제외하고 28대가 문이 다시 열리지 않고 그대로 운행 돼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어린이 동반 탑승 시에 손가락 등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쪽 문에 손가락이 끼인 채로 승강기가 운행되면 열림 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고, 특히 출입문 방향이 다른 경우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1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 손 끼임 사고 발생 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63대 중 과반 이상인 42대(66.7%)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에 문제가 있었다. 승강기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하는데, 전체 63대 승강기 중 절반 이상(32대, 50.8%)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32대는 아예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았고, 10대는 설치됐어도 파손되거나 잘못된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운행 중인 59대 중 14대(23.7%)는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나오지 않았다. 타고 내리는 방향이 다른 48대 중에는 내용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음성이 나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 63대 중 9대(14.3%)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렵게 승강기 앞에 맨홀, 기둥 등이 설치되거나 단차가 심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 승강기 앞에 있으면 안되는 맨홀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소비자원)
▲ 승강기 앞에 있으면 안되는 맨홀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육교 승강기의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미흡한 시설 보완 및 지속적인 유지·점검 등의 조치를 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육교승강기 777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공단은 이중 문제가 됐던 비상통화장치 및 문닫힘 안전장치, 검사합격증 부착상태 등을 개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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