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중 부상 정당하게 평가-보상하는 것의 국가의 책무"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신병 훈련 중 공중폭발 모의탄에 심한 부상을 입고 조기 전역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상식선에서 이뤄지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중 당한 군인의 부상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보상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군인의 인권이자 나아가 국가의 책무라고 본 것이다.

피해자는 2016년 8월 11일 의무경찰로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같은 해 9월 2일 전장실상 체험 훈련 중 공중폭발 모의탄이 사타구니로 날아와 폭발해 양쪽 허벅지 2도 화상, 음낭 및 고환에 열린 상처가 발생하는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자연생식 능력을 상실하는 큰 부상을 입고 2017년 1월 전역했다.

▶ 인권위 복무 중 부상 장병 예우해야, 국방부 권고 받아들여

피해자의 부모는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내부조사와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군 관계자 6인의 처벌과, 신체일부를 상실한 자녀에게 심신장애 최하등급 부여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양측 고환 이물질 제거술 및 봉합수술을 받고 이비인후과, 정신과 통합진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3일 분당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서 수술,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검진을 받았다. 같은 달 경찰병원으로 전원 됐다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등위 5급으로 2017년 1월 24일 전역했고, 같은 해 2월 16일 심신장애등급 판정심사에서 최하등급인 심신장애 10급 결정을 받았다.

병사가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방환자관리규정’에 따라 군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이 원칙이다. 군병원의 진료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민간병원에 위탁진료 후 그 진료비를 군이 지급하게 돼 있지만 피해자 부대는 2016년 10월 분당 서울대병원 치료비 약 500여만 원에 대해 자비부담을 강요하다 2017년 2월 뒤늦게 서야 이를 지급했다.

심신장애등급 판정에서도 국군수도병원에서 생식 기능을 상실한 피해자의 고환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결손으로 보지 않아 10급 결정을 해 장애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계속됐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명예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훈련소장 경고 및 훈련 진행 간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을 지난 4월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관이 부상병사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사실을 고려해 당초 심신장애 최하등급인 10급에서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5급으로 상향 결정을 했고, 육군참모총장도 육군훈련소장 등에 경고조치 등을 취했다고 알려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해당 병사의 실질적인 피해를 고려, 심신장애 등급을 인정한 것 등은 국가가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의 명예를 소중히 한다는 권고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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