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성별과 학력을 고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고용차별일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성별과 학력을 고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고용차별일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성별과 학력을 고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고용차별일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모 리서치회사 대표이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인권위에 진정한 당사자들은 “지난 4월 리서치회사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 시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해 공고했다”며, “이는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20대 여대생이 출구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관대해 응답률이 높아져 양질의 조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분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원들은 공동출구조사 전일 합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 혼숙을 피하기 위해 여성 위주로 모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회사는 당초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에서 모집대상을 ‘일반인’과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인원은 각각 230명, 500명으로 구분 공고했다.

그러나 며칠 뒤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는 모집대상을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원 자격을 여대생으로 한정 모집한 것에 대해 “여성이라는 성별이 조사원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자들이 여대생들에게 관대해 응답을 잘 할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 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피진정인이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 모집대상을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수정 공고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편, 조사원을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구별 모집한 것은 △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일반인 조사원 모집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공동출구조사를 담당한 다른 조사기관 중 일부는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해 모집하지 않았다는 점 △조사원 수행 업무내용과 학력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주장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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