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나이 이유 차별행위는 안돼...인권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정고시 출신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A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B씨(53)는 올해 A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해 1차와 2차 평가에서는 1순위였으나 3차 면접에서 탈락했다. 

199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B씨는 1964년생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마쳤다.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증명하는 독학에 의한 학사를 취득하고, 대학교 행정학과에 편입해 학사 학위,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A대학은 피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3차 면접심사에서 모두 0점 처리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이 면접심사의 결정적인 탈락사유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53세 검정고시 출신 교수 임용 탈락...인권위 "고용차별" (사진=pixabay)
▲53세 검정고시 출신 교수 임용 탈락...인권위 "고용차별" (사진=pixabay)

실제로 A대학교 총장이 학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우리 대학교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동량을 뽑는 신임교수 초빙에 있어서 1964년생인 지원자는 나이가 좀 많은 것이 아니고 너무 많다"며 "적어도 신임교수 초빙은 젊고 유능하며 연구실적도 높고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된다"고 기술한 부분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길 것이지, A대학교 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선발 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한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학력·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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