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보이 랜덤박스 팬매화면
▲워치보이 랜덤박스 팬매화면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랜덤박스업체 3곳에 ‘3개월간의 영업정지’란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 유명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인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에 시정명령과 함께 3개월간 영업정지에 괴태료 1900만원을 부과했다.

더블유비는 '사구박스' 상품판매 화면에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마치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뿐, 나머지 32개의 브랜드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속임수는 또 있었다. 미리 표시광고한 모든 브랜드 시계들을 박스로 포장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일부 브랜드 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랜덤박스를 판매했다.

▲우주마켓의 랜덤박스 판매화면. 자료=공정위
▲우주마켓의 랜덤박스 판매화면. 자료=공정위

우주그룹 역시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68개의 시계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중 24개는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고도 이들 제품도 랜덤박스에 들어있는 시계처럼 광고했다.

트랜드메카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판매 화면에 71개 브랜드 시계를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9개 브랜드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했을 뿐, 나머지 62개 브랜드는 단 한 개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소비자의 ‘이용 불만족' 후기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만족' 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이용해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이번 적발과 처벌로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트랜드메카의 거짓 이용후기. 자료 = 공정위
▲트랜드메카의 거짓 이용후기.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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