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검출 제품에 규제기준 없어 '관리 구멍'…"기준 마련 시급"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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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사람이 쓰는 것은 해로울 수 있어요. 개, 고양이 전용제품을 쓰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되면서 별별 전용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이나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탈취제와 물휴지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오히려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5일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종(동물용의약외품 14종과 위해우려제품 7종)에 대해 성분실험을 실시한 결과, 8개에 동물용의약외품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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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들어간 8종은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 몰리스 로즈그린 항균탈취제 쇼백(SHOVAC), 안티백 탈취제, 쏘아베 은나노 항균 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 왈왈데오도랑 애완용 탈취제 (라벤더향), 케미텍 구루머 은나노 항균탈취제 베이비파우더(작년 7월 이전 생산제품), 피아트 엔큐 탈취제이다.

이들 제품은 가함량 규정이 적용되거나 사용 자체가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와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려동물 전용 물휴지 15종 가운데 3개(비타크래프트 시트로넬라 제라늄 물티슈, 쓰담쓰담 장갑형 물티슈 아로마향, Pet Wipes)에서도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물휴지의 경우 표시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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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의 경우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사용기준이 없었기 때문. 그러나 자칫 이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반려동물은 물론 사람까지도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과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회수· 폐기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관리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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