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금·사망급여는 부조금 성격...동거나 부양관계 등 고려 지급 타당"

[SR타임스 이정화 기자] 계부모 사망 시 조위금이나 사망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계부모와 자녀가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인 경우 사망 시 각각 사망조위금·가족사망급여금 등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이모씨는 30여 년간 부양한 계모가 사망하면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했다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다른 지방공무원 김모씨도 50여 년간 함께 생활한 계모가 사망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족사망급여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거부돼 이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부모'의 범위를 민법상 친자관계인 출생 또는 입양으로만 제한하고 있었다.

공단과 공제회는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민법상 인척에 불과, 때문에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위금·사망급여가 위로금이나 부조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동거나 부양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금 급여규정에 계부모 사망 시 조위금·사망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계부모·자녀 관계의 성립 시기와 생계를 같이 한 기간,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위금·사망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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