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정화 기자] 경기 지역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A씨가 직장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직원에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차별행위라고 판단,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면접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됐다.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A씨는 센터장으로부터 각종 예배와 추수감사절 등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아 결국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센터장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와 센터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센터장의 남편인 김OO 목사는 당시 채용 면접관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진정인을 채용한 것이 확인됐다.

김 목사는 매주 월요일마다 센터 직원들 모두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고, 예배 중에 채용면접을 볼 때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선 채용 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며 공개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센터장은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면서 남편인 김 목사의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했다.

비기독교인이었던 진정인 A씨는 종교를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 사표를 제출했으나 센터장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만류해 계속 근무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센터장과 김목사의 종교 강요는 계속 이어져 결국 진정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자진 퇴사했다.

이러한 사실에 센터장은 “진정인이 ‘종교적 이유’를 퇴직사유로 기재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진정인을 지목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센터장과 김 목사의 종교 강요 행위가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주고 재계약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으로 보았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 상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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