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체장애인이 저상 버스에 탑승했을 때 버스 기사가 휠체어를 고정하고 안전띠를 채우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탑승 때 안전장치 등의 조치를 안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정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버스회사 대표에게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해당 버스회사가 있는 경북 경산시장에게는 관내 교통 사업자들에 ‘저상 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4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 모 씨가 경북 경산시 영남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저상 버스에 탑승한 상황에서, 해당 버스 기사가 휠체어를 고정하거나 안전띠를 채우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정 씨는 당시 버스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김 씨의 전동휠체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려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됐다고 진정에서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을 근거로 볼 때 버스 기사의 행위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저상 버스 운전자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 설비를 제공하고 승차 후 휠체어 고정 고리와 안전장치를 조치한 후 출발하도록' 규정한 경산시의 저상(시내)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버스 기사는 인권위를 통해 "저상 버스 운전자로서 장애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각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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