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정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고적 효력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권위를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그 상징적 의미로 인권위원장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로써 앞으로 국가인권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인권위의 오랜 ‘숙원’인 헌법기구화도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부활 지시에 인권위는 “이번 정부의 수용율 제고 방안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화답했다.

다음은 인권위가 발표한 환영사 전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위원회 위상 제고, 권고 수용률 제고 및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을 환영합니다.

위원회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으며, 구속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도입,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보고는 위원회와 정부 간의 상시 협의 채널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의 방침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권 선진화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더불어 선진사회의 필수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위원회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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