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정화 기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 A씨는 45인승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하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호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등은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공무원처럼 보직을 부여받거나 직급승진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피해자에 계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계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운전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운전업무 외의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하는 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수당 지급은 국가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양자가 동일노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적용 규정을 이유로 수당 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을 합리화하고,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 등은 사실상 인권위 권고에 불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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