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아휴직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는 ‘위법’

[SR타임스 이정화 기자] 각종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육아휴직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기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소속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겨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또 다른 경기도 소재 △△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출을 가고자 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전출대상을 해당 도내 실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들어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A씨는 전출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감은 교원 전출 신청 자격을 실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17개 교육청 중 교원 수와 신규임용 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이 같은 최소한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교육 환경 불안정을 우려된다”며 “육아휴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타시·도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돼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진 계획’의 주요 목적이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등인데다, 전출방식이 1:1 동수교류이고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적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의 사례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기교육감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과 행정상의 낭비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 상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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