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중흥그룹 본사 사옥. ⓒ중흥그룹
▲광주 북구 중흥그룹 본사 사옥. ⓒ중흥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중흥그룹 계열사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건설현장에서 올해 들어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기 평택 중흥토건 건설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전력수직구 슬라브 철근 작업 준비 중 개구부 덮개(합판)를 제거하다 5.6m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중흥건설의 광양시 와우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가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같은 중흥그룹 계열사로 속해있으나 별도 법인이며 대표자가 다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광양 공사현장 사망사고는 차량 및 신호수, 조작실수 등 사고 원인과 관련 있는 사안들을 조사 중"이라면서 "전날 발생한 평택 사망사고도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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