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정명달 기자
▲김포시청 전경 ⓒ정명달 기자

-지난해 소송 244건 중 승소율 83.3%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2년도에 시를 상대로 했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사·행정소송 포함 총 244건의 소송을 진행해 승소율은 83.3%로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대부분은 시의 행정처분에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취소 소송 108건(70.6%), 무효확인, 손실보상 등이 45건(29.4%)이었다.

민사소송의 주요 원인은 소유권이전등기 28건(30.8%), 부당이득금 16건(17.6%), 손해배상 17건(18.7%), 구상금 14건(15.4%) 순으로 나타났다.

국·소별로 살펴보면 교통건설국은 61건(29.2%), 도시주택국은 32건(15.3%), 경제환경국은 31건(14.8%), 환경녹지국은 29건(12.9%)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도로보상, 도시개발, 세금 관련, 환경지도·단속을 관할하는 국·소에 소송이 집중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 추진 계획을 비롯해 2022년 소송지원팀에 소송전담 변호사 2명 채용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대응부터 전체적인 소송관리와 대응방향을 검토해 승소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보상, 공장난립으로 인한 환경문제, 도시개발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과 같은 일에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쪽에서 제기한 소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식과 원고의 경제적 손실로 변호사를 통한 승소를 기대하는 심리와 경제적 득실에 대한 계산 또한 소를 제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담당관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분쟁이 있으면 소송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김포는 콤팩트시티 조성 외에도 각종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토지수용과 보상 같은 문제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4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시·군 소송 건수로는 5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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