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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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과 관련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부터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짧게는 10년부터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금리를 일반형 연4.25%∼4.55%, 우대형 연4.15%∼4.45%로 정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췄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낮아진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층이나 저소득청년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모든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대출금리가 연 3.25%까지 떨어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 요건이 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소득 제한도 없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혹은 다시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세 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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