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지난해 1∼6월 리콜 실시 31건에 대해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11일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12개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31건 중 11건은 3개월 이내에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1건은 6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각각 감경했다. 

회사별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을 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총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이 부과됐다. 대표적으로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가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발생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물게 됐다. 대표적으로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았다. 

현대차도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차의 경우 GV80 6만4,013대에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은데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이 밖에 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15억원, 혼다코리아 10억원, 포르쉐코리아 10억원, 피라인모터스 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 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억원, 기아 8,700만원, 기흥모터스 3,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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