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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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12월7~22일)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20년 7월)되면서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동차 봉인은 현재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 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1,000∼3,000원)도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봉인수수료는 총 36억원에 달했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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