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청년기본소득은 정책 설계부터 잘못”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일 2023년도 예산안 3조4,406억1,700만원을 편성해 지난달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시는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연례적, 반복적,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작년 12월 31일까지도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성남시는 결국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신 시상은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 4,406억 1,700만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온라인 교육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정책설계부터 잘못됐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며 꼬집었다
성남시는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취업 올패스’사업을 위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 담았다며 성남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신규 투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도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보조금,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로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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