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녹색물류전환사업이 올해부터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20~50%에서 50%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20~50%에서 30%인 최대 1억원으로 지원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하여 지원하기로 한 ‘20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을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은 유형별로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정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 110개사에게 주어진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은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30~50%로 건당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효과검증사업은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이는 해당사업비 전액과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54-459-7454)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13일 18:00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를 활용하여 경제운전을 실천함으로써 연비를 10%이상 절감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